2024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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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6 | 등록일 | 2024.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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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이수율 부진 학과로 불이익 발생)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우리대학 전 구성원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 (https://prevent.cnu.ac.kr)』을 통해 온라인(시청각)교육을 지원하니, 대학내 모든 구성원(학생 포함)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연 1회 가. 교 육 명: 2024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중문) 나. 교육대상: 대학 전 구성원 -학부·대학원생 포함 다. 교육기간: 2024. 1. 1. ~ 2024. 12. 20 라. 교육방법: 붙임참조 1.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prevent.cnu.ac.kr) 접속 → CNU포털 아이디(교번) / 비밀번호 로그인 → [폭력예방 통합 교육] 2. 교육과정에서 [2024년 폭력예방교육-학생(중국/영문/국문)] 수강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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