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수 관련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입학한 전공의 전공교과목을 15학점이상 이수)
- 박사학위과정 : 36학점(입학한 전공의 전공교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60학점(입학한 전공의 전공교과목을 36학점이상 이수)
- 연구윤리 : 2016학번부터 반드시 이수(성적증명서에 P로 나타나야 함)
- 선수과목 : 입학전 하위학위과정이 비동일계열일 경우 지도교수가 정한 하위학위과정의 과목을 12학점이내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학점에는 산입되지 않음
- 동일교수에게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수강할 수 있음.
- 본교 석사학위과정 출신자는 박사학위과정 학점이수시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음.(이수 교과목은 교과목 번호로 가늠함)
외국어 인정서 제출(2015학번부터)
제출시기 : 1학기(3월중순), 2학기(9월중순)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며 모두 원본제출
과 정 | 종 별 | 영어 기준점수 | 제2외국어 | |
---|---|---|---|---|
석사 | TOEIC | 600 | 해당사항없음 | |
TOEIC-S | 110 | |||
OPIc | IM1 | |||
TEPS | 483 | |||
TOEFL | PBT | 490 | ||
CBT | 163 | |||
IBT | 57 | |||
박사 | TOEIC | 600 | 면제 | |
TOEIC-S | 110 | |||
OPIc | IM1 | |||
TEPS | 483 | |||
TOEFL | PBT | 490 | ||
CBT | 163 | |||
IBT | 57 |

-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으로 본다.
-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본교 석사학위과정 중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공인점수(Topik) 4급 이상 취득시 영어성적 제출의무를 면제한다.(언어교육원실시하는 Topik(모의 Topik)인정 안함)
- 단, 위의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하는 대체규정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이수기준: 해당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 중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강좌명 | 세부강좌명 | 강좌시간 | 비고 |
---|---|---|---|
영어회화 영역 |
|
30시수(6주) | |
토익 영역 |
|
24~60시수 (6주) | |
토플 영역 |
|
24~36시수 (6주)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제출시기 : 1학기(3월초), 2학기(9월초)에 학과사무실에 제출
- 제출자격 : 졸업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석사 16학점 이상, 박사 :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 : 40학점 이상)
- 시험일시 : 1학기(3월), 2학기(9월)
-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 시험과목 : 아래표와 같으며,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박사학위과정과 같음.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육과정 교과목 3과목 이상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육과정 교과목 4과목 이상 |

논문지도위원회(박사학위과정 2008학번부터, 석박사통합학위과정 2006학번부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논문지도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해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함.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학위과정 2008학번부터, 석박사통합학위과정 2006학번부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아래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300% 이상을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1학기 : 3월말, 2학기 : 9월말)
학술지게재 점수 환산 방법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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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직접관련되고 적어도 한 편의 논문[국제저명학술지 : SCI, 국제전문학술지(등재) : SCIE, SCOPUS, 국내전문학술지 등재(학진등재 국내학술지]은 주저자 이어야 한다.
-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한다.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박사학위기간에 발표된 논문만 인정한다.
- 논문지는 10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국내·국제학술회의 논문은 200%까지만 인정한다.
- 국내학술회의 논문은 100%까지만 인정한다.
- 300%에 미달하여 조건부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학기 최종심 인준직전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과교수회의(학과장)에 제출하여 추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