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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부지침

전자공학심화과정 운영세부지침

  • 제정 : 2007.11.08.
  • 전문개정 : 2008.10.10.
  • 1차 개정 : 2010.02.01.
  • 2차 개정 : 2012.02.01.
  • 3차 개정 : 2012.11.05.
  • 4차 개정 : 2012.12.05.
  • 5차 개정 : 2013.06.12.
  • 6차 개정 : 2014.01.17.
  • 7차 개정 : 2015.01.20.
  • 8차 개정 : 2016.03.01.
  • 9차 개정 : 2016.11.24.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공학 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세부지침은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공학 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위과정)
  1. 전자공학과 및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은 심화과정으로 전자공학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전자공학과정을 운영한다.
  2.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졸업요건과 학위 명칭에서 차이를 둔다.
  3. 전자공학심화과정의 졸업요건은 충남대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공학교육 심화과정 졸업요건과 이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5.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은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학위 명칭을 구분한다.
제 2 장 졸업요건
제4조 (졸업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요건)
  1. 교육과정에 명시된 전문교양 교과목 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30학점 이상, 공학주제 교과목 6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으로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주제 교과목 중 설계과정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별표1의 교과목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전자공학심화과정 요람”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은 후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소 요건)
  1. 종합설계1 및 종합설계2에 따른 졸업작품/졸업논문을 심화과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별표2의 학습성과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수 신청 및 포기
제6조 (학생 소속)
  1. 2006년도 이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및 2010년도 이후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심화과정에 속한다.
  2. 2006년도 이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 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공배정과 심화과정 배정 규정에 따라 전공배정과 심화과정 배정을 받는다.
  3. 전입 전 일반과정에 속한 전입생은 전입 시 심화과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심화과정 이수 신청)
  1. 전입 전 일반과정에 속한 전입생 중 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입한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심화과정 이수신청서를 심화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점인정 절차를 포함한 심화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심화과정을 이수한다.
  3.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이수신청 관련 문서는 심화과정사무실에서 보관한다.
제8조 (심화과정 이수 포기)
  1. 심화과정 이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편입생, 전과생, 복수․연계전공자, 외국인 유학생, 해외유학생 등 특별한 사유로 심화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이수포기서를 3학년 2학기 종료 시에 제출하고, 각 전공에서 정한 심화과정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심화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3. 이수포기 관련 문서는 심화과정 사무실에서 보관한다.
  4. 복수․연계전공으로 심화과정 이수포기를 신청한 학생 중 복수․연계전공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학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4 장 전입생 수용
제9조 (취득학점 인정 절차)
  1. 복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에 의한 전입생은 전입 시 전입 전 취득한 교과목들에 대한 심화과정위원회의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심화과정위원회는 전입생의 교과목 학습성과와 전공교과목 이수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선정하고 채점기준을 작성한다.
  3. 전입 전 취득한 교과목은 심화과정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과 1:1 대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학점인정을 한다.
    • ① 교과목명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는 전입 전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② 교과목 학습성과가 유사한 교과목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전년도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시험문제(설계 교과목일 경우는 설계내용)에 준하는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과목 학습성과 측정을 통하여 C학점 이상의 교과목 학습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4. 전 항에서 인정된 학점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취득학점 인정에 관련된 문서는 심화과정사무실에서 보관한다.
제10조 (수용정책)
  1. 매학기 초 수강 신청변경 기간 이내에 전입생 설명회를 시행한다. ②심화과정으로 이수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전입 첫 학기에 심화과정위원회가 주관하는 1회의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③심층상담에서 전공교과목 이수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전입생은 심화과정위원회가 지정하는 보충학습을 이수한다.
제 5 장 교과목 자료집
제11조 (교과목 자료집 작성 항목)
  1.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5개 항목으로 공학인증용 강의계획서, 출석부, 학생의 강의평가자료, 성적표, 지속적 강의품질 보고서 (교과목 CQI 보고서) 이외에 주별 강의 내용 요약 (강의 자료로 대체 가능), 중간/기말시험의 문제지, 학생이 작성한 중간/기말시험 답안지 샘플 A, B, C 급 각 1부, 과제물 목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계획서, 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에 구성요소와 제한조건을 명시하고 반영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교과목에서는 설계보고서에 구성요소와 제한조건을 명시하고 반영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교과목 자료집 관리)
  1. 심화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매학기 성적 제출 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심화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2. 심화과정위원회는 수합된 교과목 자료집의 개선을 위하여 담당 교수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합된 전공교과목 자료집은 심화과정사무실에서 5년간 관리 보존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13조 (심화과정위원회)
  1. 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한 심화과정위원회는 전자공학 심화과정에 속하는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심화과정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소집하며, 월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 한다.
  2. 심화과정위원회는 심화과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며 결정한다.
  3. 심화과정위원회의 장은 심화과정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으로 하며, 심화과정의 PD를 겸임한다. 단, 심화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화과정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과는 별도로 심화과정의 PD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심화과정위원회는 소속 교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화과정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결 정족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산하 위원회)
  1. 심화과정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사위원회의 3개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소집하며, 년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 한다.
  2. 기획위원회는 교육목표, 교수, 산학연, 발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의 연구를 주 업무로 한다.
  3. 교육위원회는 학습성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의 연구를 주 업무로 한다.
  4. 학사위원회는 학생, 교육환경에 관련된 사항의 연구를 주 업무로 한다.
  5. 산하 위원회는 부여 받은 업무에 대하여 기획하고 안을 도출하여 심화과정위원회에 상정하며, 심화과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6. 심화과정 소속 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산하 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 결과를 심화과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명기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심화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평가 및 개선, 산학연 프로그램 등 심화과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화 과정 관련 외부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문위원은 심화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심화과정 주임교수가 소집을 하며, 연 1회 이상의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한다.
  4. 자문위원회는 소속 자문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결 정족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
제16조 (지도교수)
  1. 지도교수는 매년 학기 초 (3월 중)에 배정하며 1년간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복학, 휴학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2학기 초 (9월 중)에도 배정할 수 있다.
  2. 1, 2, 3학년 지도교수는 전공, 학과 또는 심화과정위원회에서 교수별로 균등 배정한다.
  3. 4학년 지도교수는 종합설계1 및 종합설계2에 의한 졸업작품/졸업논문 지도교수로 하며 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다.
제17조 (학생상담)
  1.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활용하여 학생당 매학기 최소 2회 상담을 운영한다.
  2. 1학년 상담은 수강지도, 대학생활 방향 제시, 기초교과목 수학능력 지도, 군대 문제 등을 상담하며, 2학년과 3학년 상담은 수강지도, 전공 수학 능력 지도 등을 하며, 4학년 상담은 수강지도, 종합설계1 및 종합설계2에 의한 졸업작품/졸업논문 지도와 진로 상담 등을 한다.
제18조 (학생포트폴리오)
  1. 학생은 재학 중 학생포트폴리오의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며, 미래설계상담 시 지도교수에게 학생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2. 학생포트폴리오에는 개인 신상, 학적 내용, 수강교과목, 상담기록, (설계)보고서, 자격증, 인턴쉽, (해외)연수, 학술활동(세미나,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학생활동 (학생회, 동아리 등),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 (졸업작품/졸업논문)
  1. 학생은 졸업요건 중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졸업작품/졸업논문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화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하여야 한다.
  2. 졸업작품/졸업논문의 수행은 종합설계1 및 종합설계2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20조 (교육목표)
  1. 교육목표는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심화과정의 교육방향을 제시한다.
  2. 교육목표의 재설정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고용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4년 주기로 재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화과정 위원회의 판단으로 기 설정된 교육목표가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재설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제21조 (학습성과)
  1. 학습성과는 졸업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습성과의 운영 및 평가는 전자공학심화과정 요람에서 정한다.
제22조 (전자공학심화과정 요람)
  1. 이 세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전자공화 심화과정 요람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2. 전자공학심화과정 요람의 개정은 각 위원회가 제안하여 심화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3. 전자공학심화과정 요람의 내용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학생 대상별 평가 도구 및 항목, 학생 관찰 체계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세칙)
  1. 이 운영세부지침의 개정은 심화과정위원회가 제안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2007. 11. 08.)
제 1 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심화과정 이수신청 및 포기에 관한 경과규정)
  1. 본 경과규정은 2007년도까지 적용한다.
  2. 2008년 이전에 전입한 전입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학생 제외) 중 인증 과정을 이수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07년 2학기 기말시험 기간 전에 심화과정 이수 신청서 또는 이수포기서를 심화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 조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에 관련된 경과 규정)

전자공학심화과정은 학제 상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에 속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심화과정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한다.

  1. (졸업요건) 전자공학 심화과정위원회에서 정한 별표1의 교과목 졸업요건과 별표2의 학습성과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전공과 심화과정위원회) 전입생의 이수신청 및 포기 등 그 내용이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화과정위원회 대신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학생 배정) 전입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복학생 제외)이 심화과정을 이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심화과정 배정을 받아야 한다.
  4. (배정방법) 심화과정 이수 신청 학생이 9인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심화과정을 배정하고,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공배정 규정에 따라 심화과정을 배정한다. 단, 전자공학심화과정, 전파공학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심화과정의 배정 비율은 7:4:4로 하며 상하한선은 없다.
부 칙(2008. 10. 10 .)
제 1 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 규정)

2006년부터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은 심화과정으로 전자공학심화과정, 전파공학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전자전파정보통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을 전자공학전공, 전파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분리한다. 이에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의 전자공학심화과정 운영은 아래에 따른다.

  1. (운영)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의 전자공학심화과정은 이 세부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 (소속 변경)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에서 심화과정을 배정받은 학생은 해당 전공으로 소속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 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은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의 심화과정 배정 방법에 따라 심화과정 또는 일반과정으로 소속 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2010. 02. 01.)
제 1 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전자공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 규정)

2010학년도부터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은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로 분리한다. 이에 전자공학과의 전자공학심화과정 운영은 아래에 따른다.

  1. (운영) 전자공학과의 전자공학심화과정은 이 세부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 (소속 변경)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의 전자공학심화과정 학생은 해당 절차에 따라 전자공학과로 소속 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2012. 0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2항은 2012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4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6. 03.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1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3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자공학심화과정 교육요소별 분류와 졸업요건을 보여주는 표
전자공학심화과정 교육요소별 분류와 졸업요건
교육요소 교과목 졸업요건
전문교양 공학입문, 공학윤리, 기초글쓰기 필수 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수학 교양 수학1, 수학2 필수 30학점 이상
전공 선형대수, 공학수학1, 공학수학2 필수
기초과학 기초물리학1, 기초물리학실험1, 기초물리학2, 기초물리학실험2, 화학 필수
전 산 학 컴퓨터프로그래밍1, 컴퓨터프로그래밍2 필수
상 담 미래설계상담1-8 5개 이상 이수
공학주제 현장실습 현장실습 선택
설계 기초설계 창의설계입문 필수 1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요소설계 회로이론 및 실험2(1), 논리회로 및 실험2(1), 디지털시스템(1),
전자공학실험(1),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1)
선택
종합설계 종합설계1, 종합설계2 필수
세미나 - 선택
전공기초 회로이론 및 실험1, 회로이론 및 실험2, 논리회로 및 실험1,
논리회로 및 실험2, 전기자기학1, 전기자기학2, 신호 및 시스템,
물리전자, 수치해석 및 프로그래밍, 전자회로1 전자회로2
회로설계 디지탈시스템, 디지털집적회로, VLSI,아날로그집적회로
반도체 반도체소자, 반도체공학, 집적반도체소자 및 물성 반도체실험
초고주파 전자파이론, 초고주파회로, 광전자공학, RF회로설계
통신 통신이론, 디지털통신, DSP 및 필터, 데이터통신 통신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제어 자동제어, 현대제어, 컴퓨터제어, 계측시스템 마이크로컴퓨터
비교과과정 졸업논문발표,졸업시험,포트폴리오 평가

위 요건 이외에 학교 졸업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2014년도 이전 입학자는 국어관련 교과목 수강시 기초 글쓰기 이수 면제.
2013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미래설계상담을 1~8까지 모두 이수해야 함.
2013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현장실습이 전공 선택

(주1) 밑줄친 공학주제교과목 필수 이수

(주2) 전입, 조기졸업 등의 사유로 미래설계상담 일부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화과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층면담을 통과하여야 한다.

(주3) 종합설계1의 선수 과목으로 창의설계입문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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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학습성과 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 졸업요건을 보여주는 표
학습성과 별 성취도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 졸업요건
학습성과 학습성과 달성 최소요건
PO1 지식응용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수학, 기초과학, 공학, 정보기술의 응용 내용을 심사 후 통과
  • PO1(수학, 기초과학, 공학, 정보기술의 응용 능력) 관련 졸업 시험에서 40점 이상 획득
PO2 실험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자료 이해 및 분석 능력과 실험 계획 및 수행 능력을 심사 후 통과
PO3 지식응용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문제의 공식화와 해결 방법의 내용을 심사 후 통과
  • PO4(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 관련 졸업 시험에서 40점 이상 획득
PO4 실무
  • 전자공학 관련 실무도구(HW, SW)의 사용 예제를 2개 이상 (각 5 쪽 이상) 학생포트폴리오에 정리한 보고서를 심사 후 통과
PO5 설계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현실적 제약 조건을 반영한 설계능력을 심사 후 통과
PO6 팀웍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본인의 역할을 파악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팀을 유지함 을 심사 후 통과
PO7 의사전달
  • 졸업작품/졸업논문에서 구성력과 표현력을 심사 후 통과
  • 학생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관리 상태를 심사 후 통과
PO8 폭넓은 지식
  • 인턴쉽, 학술발표, 해외연수, 세미나참가, 잡지구독(직접, 간접) 등을 통하여 전자공학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1건 이상 (5쪽 이상) 학생포트폴리오에 정리한 보고서를 심사 후 통과
PO9 윤리와 책임
  • 전자공학 윤리강령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 의견을 학생포트폴리오에 정리한 윤리강령 인지 보고서(2쪽 이상)를 심사 후 통과
PO10 평생교육
  • 인턴쉽, 학술발표, 해외연수, 교내외 세미나 참가, 잡지 구독(직접, 간접), 자격증 등으로 부터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요약 형식으로 1건 이상 (5쪽 이상) 학생 포트폴리오에 정리한 보고서를 심사 후 통과

(주1) “심사 후 통과”라 함은 해당 보고서를 연관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표에 제시된 루브릭으로 심사하여 5점 만점 중 2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함.

(주2) 각각의 항목 심사에 있어, 기본적으로 (5점: 최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보완, 1점: 부족, 0점: 미제출)의 6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주3) 팀 별로 졸업작품/졸업논문을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작품/졸업논문 보고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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